AI 분석
환경부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홍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중단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하천 공사에 대해 국고 지원이 가능해지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하천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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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홍수안전 확보사업, 친수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 내용: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설계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설계되었으나,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한 법
• 효과: 하지만 하천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연계된 부분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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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하천공사 사업을 추진 가능하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중단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재개함으로써 공공 투자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홍수 대응 및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하천정비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홍수 안전성을 강화한다. 친수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하천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