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고의적 침해 시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 1.5배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5배를 기본 배상액으로 정하되, 침해자의 지위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를 더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불법 침해를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로 하여금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ㆍ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
• 내용: 이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특허권 등 침해행위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기술
• 효과: 그런데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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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의적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함으로써 침해기업의 법적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현행 평균 배상액(손해액의 1.5배)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되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실질적 손해배상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증대되며, 혁신기업의 기술자산 보호가 강화된다. 침해행위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성 정도 등을 고려한 감액 조항으로 개별 사건의 형평성 있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