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거창·산청·함양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난 2002년 명예회복법으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됐으나, 국군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실질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법안은 국무총리 주재의 배상심의위원회를 설립해 배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지원한다. 부정청구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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