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과 청년도약계좌의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12월 말로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주거와 결혼, 노후 준비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이 혜택들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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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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