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절차에서 경찰과 검찰 수사에 협조한 참고인과 감정인 등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원에 출석한 사람들의 일당과 여비를 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협조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관마다 다르게 운영해왔다. 이 법안은 법원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에서도 참고인과 감정인 등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하도록 통일하고, 청구 기한과 지급 절차를 정한다. 허위 진술이나 출석 거부 시 비용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법안은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활성화하고 법체계를 일관되게 운영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절차에서 법원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내용: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는데, 「형사소
• 효과: 또한 실무적으로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내용을 수사기관마다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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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증인,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일당, 숙박료 등의 비용을 법정화함으로써 공공 재정 지출을 명확히 규정한다. 수사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비용 지급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형사사법절차에 협력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투명성을 높이고, 참고인 등이 비용 청구 기준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형사절차 협력을 독려한다. 허위 진술이나 진술 거부 시 비용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성실성을 담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