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심판원의 명칭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이 강화된 가운데, 현 심판원이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광범위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명칭이 특허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은 기관의 실제 기능을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조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