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임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 고위직 진출과 담당했던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특별검사 출신들이 공직에 진출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이미 적용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처럼 특별검사에도 동일한 제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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