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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이주희의원 등 28인2026-02-12

법안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2-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정보통신업도소매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기대효과]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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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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