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3-0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보건·사회복지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출 부담으로 인하여 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려동물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주고,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4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3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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