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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행정소송법 개정안,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2-19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1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 [기대효과]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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