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로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국제 곡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어민들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온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품목별로 기준가격과 차액 지급비율을 정해 매년 고시하고, 전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기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이 제도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매년 운영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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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농수산물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동으로 가격이 불안정하며, 정부의 수입 확대나 소극적 대응으로 농어민들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 내용: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국가가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심의위원회
• 효과: 농어민의 경영 안정성 강화와 농수산물 수급 안정으로 소비자 보호와 국가 식량 안보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에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농수산물의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기금 소진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농어민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와 수입 증가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완화한다. 국가 식량 안보 강화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의 이중고 해결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