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제기구에 기부할 때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공익 국제기구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지만, 증여세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민간의 국제 기부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을 하는 국제기구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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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
• 내용: 그러나 해당 국제기구가 현행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정부 출연금 외 공익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처럼 공익 성격의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가 부과됨으로써 민간분야의 기여문화 및 국제기부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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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익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수가 감소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특례와의 조화를 통해 국제기부 활성화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익 국제기구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제거로 민간분야의 국제기부 문화 확산이 용이해진다. 국제기구를 통한 공익사업 수행에 민간의 참여 장벽이 낮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