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담배세로 걷는 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지방교육 재정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데, 지방의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 학교의 교육 운영비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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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 내용: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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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현행법상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계속 징수된다.
사회 영향: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지방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 지속된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지방 교육 인프라와 교육 기회의 유지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