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업법이 스마트 농업과 식품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농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연구개발, 해외투자, 수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공동체 붕괴 위기에 처한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소멸 위기 농촌에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해진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확장 및 농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정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내용: 농업의 경우,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
• 효과: 농촌의 경우, 기존에 읍?면으로 정의되는 경직적인 농촌 구분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및 소멸위험 등 다양한 특징을 감안하여 농촌을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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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업 기술개발, 연구기관 지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시책, 수출 진흥 지원 등에 대한 새로운 재정 투자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농산업 해외투자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을 통해 소멸 위험 농촌에 대한 경제활성화 및 인구유입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농산업 범위 확대로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종사자들의 정책 지원 대상이 명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