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비사업 조합장이 직무를 그만둘 때 30일 내에 업무자료를 반드시 인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퇴임할 때 서류와 회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인계하지 않아 후임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조합장뿐 아니라 추진위원장, 임원, 청산인 등 주요 보직자도 인계 의무를 갖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보관
• 내용: 그런데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의로 서류ㆍ관련 자료나 속기록 등을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여 후임 조합장
• 효과: 이에 조합장을 포함하여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 등을 조합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인계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인계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적용되어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조합장 등의 직무 인수인계 의무 규정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연속성이 강화되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사업 진행의 안정성이 개선된다. 고의적 자료 미인계로 인한 업무 공백 사태를 방지하여 정비사업 참여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