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독립된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병대는 1973년 사령부 해체 이후 장비 부족과 의사결정 구조에서 차별을 받아왔으며, 전역자들도 행정상 해군으로 분류되는 불합리를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병대를 실질적인 4번째 군으로 격상해 전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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