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매시장 중간유통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생산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 지정 이후 평가와 재지정 근거가 부족해 부실 운영 업체를 제재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공모를 통한 신규 지정과 함께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도입한다. 특히 경영 실적이 기준 이하이거나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되고, 정가매매 활성화를 위해 전담 인력 채용도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의 투명한 유통과 생산자 권익 보호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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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 내용: 그런데, 이러한 지정과정 외에 이를 평가하여 지정취소를 하거나 재지정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연간 20% 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장받으며 업종 대비 과도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도매시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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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연간 20% 대)을 제한하기 위한 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 도입으로 유통 구조 개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공모 방식 도입과 재지정 평가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도매시장법인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한함으로써 농수산물 생산자의 피해를 감소시킨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 체계 구축으로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농수산물 가격 안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