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년원학교는 보호소년들의 학업 향상과 재사회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담 교원 부족과 교육인프라 미흡으로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소년원학교의 교육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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