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물류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물류센터가 인간 노동과 접목되는 작업장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ㆍ운영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현황임. [주요내용]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와 물류창고업자는 등록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ㆍ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기대효과] 이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와 물류창고업자는 등록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ㆍ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제3호, 제2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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