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의 증거 확보를 위해 합의 없는 녹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타인의 대화 녹음을 전면 금지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학대 사건의 경우 가족 등이 비밀 녹음한 자료도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학대 범죄 입증을 위한 비밀 녹음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법원에서도 판례마다 태도가 달라 법적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정당한 목적의 학대 증거 녹음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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