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헌법재판소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그동안 도서관은 1988년 설립 이후 규모를 늘려 국내 최고의 공법도서관으로 성장했지만, 현행법에 설치와 운영 근거가 없어 내부 자료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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