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해 외국인과 이주민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비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상을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한다.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자원 공유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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