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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변경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2-25

법안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2-2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농업·임업·어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농업협동조합은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 함. 하지만 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변경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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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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