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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 해양시설의 범위에 해상풍력 등 전력

문대림의원 등 11인2026-03-11

법안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3-1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연안해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그 설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상풍력 발전설비가 해양시설에 포섭되어 있지 않아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근 해역의 해상교통 및 수역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해양시설의 범위에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을 포함하여 해상교통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선박통항량이 많은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안전 문화 활동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양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해양시설의 범위에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을 포함하여 해상교통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선박통항량이 많은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안전 문화 활동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양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개정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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