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ㆍ분양 방식을 지난 2017년 도입하여 현재 시범사업 및 제안사업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463만㎡를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배후단지로 조성된 토지의 높은 분양가, 국가귀속 토지의 매도청구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기대효과] 또한 현행법상 민간제안 사업계획 평가 시 직접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취득토지의 100%까지 제3자에게 분양 가능하여, 민간개발사업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 목적인 물류기업 유치 및 활성화보다 분양수익 창출에만 집중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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