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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 한

김상훈의원 등 13인2026-02-23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2-2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제조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부담과 장기간의 행사 제한기간 등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우수한 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성과연동형 보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되, 그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재임ㆍ재직하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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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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