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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항공보안법 개정안,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3-12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운수·창고업보건·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장애인, 노인 등의 일상 활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는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함. [기대효과]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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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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