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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19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1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오직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주요내용]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 기간 연장, 종류 변경, 취소 등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후 임시조치 결정, 기간 연장, 종류변경, 취소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임시조치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함. [기대효과] 또한 현장에서 가해자ㆍ피해자를 대면하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임시조치 결정 및 변경에 대해 직접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 및 제15조), 임시조치 기간 연장, 종류 변경, 취소 등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22조제2항), 이후 임시조치 결정, 기간 연장, 종류변경, 취소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6항).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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