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2-19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배경]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오직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주요내용]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 기간 연장, 종류 변경, 취소 등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후 임시조치 결정, 기간 연장, 종류변경, 취소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임시조치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함. [기대효과] 또한 현장에서 가해자ㆍ피해자를 대면하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임시조치 결정 및 변경에 대해 직접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 및 제15조), 임시조치 기간 연장, 종류 변경, 취소 등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22조제2항), 이후 임시조치 결정, 기간 연장, 종류변경, 취소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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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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