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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가 있었더라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12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 형식적으로 미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가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시점부터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기대효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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