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되고 있어 보훈체계의 형평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주요내용]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국가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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