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기준을 30년 만에 처음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지원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과 재정 규모 확대를 반영해 이 기준액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기준이 유지되면서 조사 대상 사업이 늘어나 개별 사업의 검증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액을 상향하고 국회 제출 예산안에서 면제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 내용: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물가가 상승하고 재정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 효과: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과다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사 대상 사업 수를 감소시켜 재정 심사 비용을 절감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인다.
사회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감소로 사업 심사 기간이 단축되어 국가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 동시에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여 재정 투명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