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증설과 업종변경을 허용하고, 가뭄 시 수돗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규정상 2010년 이후 신규 취수시설이 생긴 지역의 기존 공장은 증설이 불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기존 공장에 대해 증설을 허용하고, 장기화되는 가뭄에 대비해 수돗물 공급 중단과 제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한다. 아울러 광역상수도 공급자가 수돗물 공급을 제한할 때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상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공장설립제한지역
• 내용: 26> 제5조)
• 효과: 그러나,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2010년 11월 26일 이후에 취수시설이 설치된 경우,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이미 공장이 설치되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업종변경 허용으로 해당 기업의 사업 확장 기회가 증가하며,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제한 시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추가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가뭄 시 수돗물 공급 제한으로 인한 산업용수 부족 시 관련 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완화되며, 가뭄 장기화 시 수돗물 공급 중단·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용수 관리의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