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산물을 미리 사고팔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판매자(농민)에게는 앞으로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은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구매자에게 500만원, 판매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불안정한 수확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자인 농민을 보호하려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판매자인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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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 내용: 이러한 포전거래는 불확실한 수확량, 작물 보관, 농산물 판로개척 등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에게 필요한 제도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생산
• 효과: 그런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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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포전거래 서면계약 위반 시 생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과태료 징수 감소로 인한 정부 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상대적 약자 위치의 농업인을 보호하여 포전거래 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여 소비자의 농산물 접근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