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할당관세 대상 수입 농산물에서 얻는 수입이익금을 국내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 40조원대 농산물 무역적자 속에서 수입이익금이 대기업 수입업체의 이익에만 쏠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조치다. 개정안은 수입이익금의 50% 이상을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해 수입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경영 안정화를 돕는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
• 내용: 그러나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해 얻는 수입이익
• 효과: 또한,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수입 개방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할당관세 대상 농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징수한 수입이익금의 50% 이상을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지출 구조가 변경된다. 현재 연 40조원 규모의 농산물 무역적자 상황에서 수입이익금의 일부가 국내 농민 지원으로 재배분된다.
사회 영향: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직접적인 경제 지원이 이루어져 농민들의 피해 완화와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보에 기여한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불균형을 일부 보정하는 구조적 개선이 실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