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 배상액을 3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고, 고객이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금융회사가 책임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다. 또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주요 규정을 3개 이상 위반하거나 사기적 거래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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