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 전담 법률이 제정된다. 1957년 설립된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소관 법률이 없어 재정 지원이 부족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워 기념관과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국유재산 무상 대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기념사업회는 세종대왕종합기념관 건립, 5월 15일 기념식 주관, 유적 보존·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도·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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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민법」 제32조에 따라 1957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 내용: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소관 법률의 부재로 인한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전문 인력 확보
• 효과: 이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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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어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기념사업회는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사회 영향: 세종대왕종합기념관 건립 및 운영, 5월 15일 기념식 주관, 유적 보존·관리·연구 등을 통해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문화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전문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으로 기념관 및 박물관의 운영이 원활해져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