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제폭력범죄를 스토킹범죄와 함께 처벌하는 통합 법률을 추진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늘어나자,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을 신설하고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전담조사, 신변보호 등을 강화하고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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