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막아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들의 공동판매와 공동생산을 독점규제법 예외로 허용하지만,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협동조합이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사전에 사업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의 거래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현행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 효과: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거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법률 규정의 명확화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사업 추진 환경이 개선된다. 동시에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로 소비자 이익 보호 장치가 유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