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불이 해안가로 번질 때 해양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울산·경남·경북 산불에서 해안가의 수산물 공장과 어선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해양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산림피해 현장의 통합지휘본부장이 해양경찰관서에 산불 진화 및 현장 통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해안 산불의 신속한 진화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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