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교정시설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검사가 원칙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의무화된다. 그동안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해 조사해온 반면 경찰은 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삼아 같은 수사기관인데도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했다. 수용자들은 불필요한 외부 이동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과 심야 조사, 변호인 접견 제한 등 인권침해를 겪어왔다. 개정안은 부득이한 경우만 법무부장관 승인 하에 출석조사를 허용하고, 이 경우 조사 범위를 명시한 요구서를 미리 송달해 수사의 자의성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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