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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형법 개정안, 폭행ㆍ협박 등을 동반하여 사람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2-09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0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보이스피싱 범죄 등 조직범죄는 최근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범죄로 진화하여 인신매매·마약·자금세탁 등과 결합한 복합범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해외에서 감금하여 범죄 가담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동반되고 있음. [주요내용] 폭행ㆍ협박 등을 동반하여 사람을 모집ㆍ운송ㆍ전달ㆍ은닉ㆍ인계ㆍ인수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에 추가하고,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 등으로 인하여 범한 범죄에 관한 형의 감면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범죄단지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보호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범죄단지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보호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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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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