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가 직무를 마친 후 3년간 고위직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특별검사의 퇴직 후 진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 대상자나 관련 기관으로의 부당한 인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과 법관, 검사 등으로의 임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임용을 무효 처리한다. 이를 통해 특별검사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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