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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