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 산업·지역·업종 단위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같은 비정형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조합이 없거나 협약 조건이 불리한 경우에도 같은 산업·지역·업종의 표준 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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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 내용: 즉 현행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을, 현행법 제36조는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 효과: 그런데 최근 노동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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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단체협약의 구속력이 산업·지역·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기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비정형노동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확대로 기존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 조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가 강화되어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개선된다. 동일 산업·지역·업종에서 동등한 조건의 단체협약 적용으로 노동자 간 불공정한 근로조건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