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입주자들의 폭언과 폭행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괴롭힘을 금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취약한 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 내용: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 효과: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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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금지행위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운영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괴롭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갈등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