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현장에 IoT, 3차원 설계, 로봇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한다.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이 스마트 건설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건설산업은 규제와 비용 부담으로 도입이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5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센터 설치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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