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보유한 항공기와 공항시설 등 항공 유산을 국립항공박물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항공 문화 진흥과 역사 자료 보존을 위해 박물관에 국유재산을 빌려주거나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 발의안과 함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두 법안이 동시에 통과될 경우 실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산업의 귀중한 유산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ㆍ연구ㆍ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립항공박물관이 국유재산(항공기, 공항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거나 양여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다만 국유재산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손실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연구·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 진흥과 국민의 항공역사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항공박물관을 통해 항공산업 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국민 공개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