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이 개정돼 비상상황 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보장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 12월 계엄령 당시 경찰이 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은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강화하고 파견 경찰을 의장 지휘에 따르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나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전시·사변·계엄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에 대해 기존 징계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높였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도 국회의 의사진행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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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
• 내용: 또한,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며, 이를 어긴 자는 의원
• 효과: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이 선포한 위헌적 비상계엄령의 신속한 해제를 위해 국회의장은 긴급히 본회의를 소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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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범위 확대와 파견 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 권한 이양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회의 의사진행 보장을 강화하여 입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적 기능을 보호한다. 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계 수준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여 국회 기능 마비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