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을 국립묘지에서 제외하고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국적 상실자나 중범죄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인사들의 유골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이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 중 국립묘지의 영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안장을 제외하고, 보훈부장관이 유골을 다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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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 내용: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지 않았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
• 효과: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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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보훈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유골 이장 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립묘지의 영예성 회복을 통해 국가 상징성을 강화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 이장으로 역사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이는 국민의 국립묘지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