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타인 명의로 등록된 불법 자동차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전당포와 대부업체들이 자동차를 담보로 잡는 행위가 대포차 양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뺑소니와 보험사기 등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으로 자동차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와 이를 양도·대여·운행한 자, 나아가 이를 업으로 삼은 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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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ㆍ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
• 내용: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
• 효과: 이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자, 질권설정된 특정동산를 양도ㆍ대여ㆍ사용ㆍ운행한 질권자 및 질권자로부터 이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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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당포, 대부업체 등의 불법 질권설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로 이들 업체의 자동차 담보 대출 관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금융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 도구 사용을 억제하고, 뺑소니 및 교통사고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